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제도를 두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관리‧운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최근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치과 임플란트 시술 단계 중 1단계 시술 완료자의 요양기관 이동 제약으로 환자와 요양기관 양측의 등록 취소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는 병원 이동 목적으로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요양기관은 급여 비용 환수로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보 임플란트는 1~3단계로 시술 단계를 나눠 청구하는데, ‘치과시술 대상자 관리’ 업무처리지침상 진료 단계 중 병‧의원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등록취소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만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단계 등록 후 1년 이상 치료 중단’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한 건수가 ▲2021년 1만2119건 ▲2022년 1만5895건 ▲2023년 1만919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술 단계가 없거나, 1단계 중 요양기관에서 ‘등록 취소’를 한 건수도 ▲2021년 1만2146건 ▲2022년 1만2026건 ▲2023년 1만2036건이라고 전했다. 또 1단계에서 시술이 중단된 건수도 ▲2021년 2만4279건 ▲2022년 2만7941건 ▲2023년 3만1234건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단은 매년 치과 임플란트 등록 기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진자와 요양기관 간 민원 발생 최소화 협조 요청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관련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과 임플란트 등록 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치과시술 요양기관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 통보도 있었다. 사후관리 환수 대상 1854건 중 85건인 약 2212만 원에 대한 조치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폐업‧환수 거부 등의 사유로 미환수대상으로 처리한 85건에 대해 그 비용을 환수하고 치과요양기관의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