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적극 신고해 달라” 치협·시도지부 공조

  • 등록 2025.07.02 21:16:50
크게보기

치과의사 윤리지침 위반 땐 복지부 징계 요청 사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 방법·폐해사례집 등 공유


치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사무장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뿌리뽑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전국 각 시도지부에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 협조 요청’ 및 ‘불법 개설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유사 폐해사례집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각 시도지부에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 “치협 또는 소속 지부 치과의사가 윤리 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절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대응에 관한 요청은 치협이 지난해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안을 보고한 데 따른 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윤리 헌장·윤리 지침에는 치과의사가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광고, 과장광고 등을 포함한 불법 의료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는 모두 치협 회원이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협 또는 소속 지부의 치과의사가 윤리 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사안은 중앙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불법 의료광고는 광고와 상이한 진료비, 과잉 진료,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부작용, 나아가 진료비 선결제 후 연락 두절로 인한 먹튀 사례를 양산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던 강남의 J치과병원 원장이 돌연 잠적해 피해 금액만 2억 원이 넘었다.


또 인근 I치과의원 A원장도 ‘45만 원 임플란트’ 등 저수가 치과들이 전형적으로 펼치는 위법성 마케팅 문자를 환자들에게 보내며 치과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발표하는 등 문제 현황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366건에 대해 지자체 측에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 불법 개설 치과 신고 안내
치협은 또 각 시도지부에 사무장치과 등 불법 개설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발행한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을 공유하며 회원 안내 등 협조를 구했다.


신고 방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센터 항목 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에 접속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한 의료기관 등 사무장치과가 포함된다.


치협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탈법적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료광고를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 무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현재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만큼, 이는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와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폐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 지부 회원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치협과 연대해 이에 관한 현장 밀착형 감시와 신고 체제를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또 “최근 통신사 및 카드사와 연계한 ‘의료서비스 특가’ 광고가 빈번하게 유포되는 등 국민들은 의료의 본질보다 가격에 초점이 맞춰진 선택지를 받기 시작한 것에 문제가 크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잉진료나 진료비 선결제 후 연락 두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국민건강과 신뢰 기반의 의료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각 시도지부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회원들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고, 위반 시에는 의료법 및 협회 윤리지침에 따라 즉각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