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유고 시 치과 폐업, 법률지원 절실

  • 등록 2025.08.06 2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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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환자 인계, 폐업 절차 등 산 넘어 산
최소 6개월~1년, 유가족 지원책 필요 목소리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희생된 故 이광용 원장이 운영하던 광주 소재 치과가 최근 폐업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었던 이 원장의 부인이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다짜고짜 소송을 불사하며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 시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직원들 퇴직금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그나마 이 원장의 환자들을 주변 치과에서 많이 인수인계 받아 도움을 줬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꼭 이 원장 사례가 아니더라도 건강, 사고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치과를 폐업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60대 원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이후 치과 처리 과정에서 역시 가족들이 큰 애를 먹었다.


이러한 원장 유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치과 폐업 시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는 최우선 해결과제는 병원 증여 여부이다. 증여를 해야 병원 및 자산을 가족 명의로 정리 가능한데, 이때 유족이 임의로 병원 자산을 만지면 법적 증여로 간주돼 세금·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사망 시 바로 대출금을 환수조치 하려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증여에 대해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병원 대출금이 큰 경우가 많아 증여를 하지 않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치과 폐업 시 폐업일은 환자 진료 마무리 처리, 타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계획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보건소 폐업신고일, 4대보험 상실신고일, 국세청 폐업일 등과 연결돼 일정을 통일해야 행정처리가 원활하다. 환자에게는 최소 2주 전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스탭 등 근무 인력에게는 폐업일 최소 30일 전 고지가 권장된다.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 폐업신고 후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휴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환자 진료기록부 의무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타 의료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기록 이관의 주체가 된다.


진료를 다 마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처럼 지역 치과의사회, 주변 개원가가 나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빠른 병원 인수인계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란 게 전문가 조언이다.


이와 관련 故 이광용 원장의 치과 폐업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법률자문 지원을 하고 있는 신인식 변호사(광주지부 동구회장)는 “원장의 사망 등으로 인한 치과 폐업 시 유가족이 관련 법률 지식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앙회나 지부 차원에서 상속, 폐업, 환자분쟁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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