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생제 등 약 처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환자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세파계열 항생제를 처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사랑니 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발치 치료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생제 처방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치과 의료진이 환자가 세파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등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처방 과정에서 이를 깜빡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게 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조제기록부에 세파계열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 산정했다. 아울러 약사의 책임 비율 또한 40%로 산정됐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진료에서 항생제는 흔히 사용되지만, 과거 약물 알레르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초진뿐 아니라 재내원 시에도 문진과 의무기록을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과거 항생제 알레르기 이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차트와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 전산 시스템에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환자 기본 정보 상단이나 첫 화면에 빨간색 경고 아이콘이나 팝업창을 설정하고, 수기 차트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빨간 스티커·스탬프 등으로 재진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이러한 이중 확인 체계를 통해 재처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약사 역시 조제 단계에서 알레르기 이력을 재차 점검하고, 처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즉시 처방의와 상의하는 이중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