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치과와 과도한 할인 광고 등으로 대표되는 저수가 구조가 국내에 고착화되면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저수가 진료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영국 등 해외 주요 매체에 따르면 값싼 진료를 내세운 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 이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도 환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치과의료관광 체크리스트(Treatment abroad checklist)’를 공식 발표했다.
영국 국영방송 BBC는 지난 10월 18일 보도를 통해, 영국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을 찾아 터키·헝가리·폴란드 등으로 의료관광을 떠났다가 임플란트 파손, 감염, 교합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 환자는 터키에서 임플란트 4개 시술을 3000파운드(약 520만 원)에 받았다가 비강 중격이 붕괴돼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와 호주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귀국 후 재진료를 꺼리는 치과가 늘면서, 환자들이 법적·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사용된 임플란트 제품이나 재료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소재가 모호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NHS도 비용이 아닌 진료의 품질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저가 시술을 유도하는 해외 클리닉의 ▲과도한 광고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 ▲합병증 설명 부재 등을 모두 ‘위험 신호(red flag)’로 규정했다. 또 치료 전 반드시 자국 치과의사와 상담하고, 시술자의 자격과 병원 시설, 사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NHS가 제시한 체크리스트에는 환자가 의료관광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구체적 항목이 담겼다.
▲시술자 자격과 병원 수준 ▲합병증 및 사후관리 계획 ▲보험·법적 보호 가능성 ▲치료 목적의 명확화 등이다. 또 의료행위를 여행상품처럼 소비하지 말고, 짧은 회복 기간이나 저가 패키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영국 치과의사협회(BDA) 역시 “저가 진료는 결국 더 비싼 대가로 돌아온다”며 “감염, 보철 불량 등으로 재치료를 받으면 국내 치료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