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X-ray 촬영 땐 환자 장비 충격 ‘골절’ 조심

  • 등록 2025.11.12 2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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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발판 딛고 고개 드는 순간 ‘쾅’…50% 손배
안내·감독 절차 체계화 필요…환자 협조도 중요

치과에서 X-ray 촬영 시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가 치과 장비에 부딪혀 골절 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X-ray 촬영에 앞서 환자를 안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70대 남성 환자를 치료하는 데 앞서 X-ray를 촬영하기로 했다. 이에 A씨가 X-ray실 내부에서 치과 의료진 안내 아래 기계 발판을 딛고 고개를 드는 순간 상단 치과 장비에 코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비골이 골절됐고, 분개한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으며,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환자가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성인으로 상단의 치과 장비를 못 본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주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X-ray실 내부에 안내 문구가 따로 없었다. 또 환자가 고령이고, X-ray실 내부가 익숙치 않은 만큼, 치과 직원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의 위치 및 높이를 상세히 안내하고 환자의 행동을 주의 관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환자에 대한 사전 안내나 안전관리 미흡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찬경 이사는 “장비 작동이나 촬영 과정 등에서 환자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는 대부분 예방 가능한 영역에 속하므로, 평소 환자 안내·감독 절차를 체계화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모든 안전사고가 안전관리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협조 부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의료분쟁 관련 회원들을 위해 현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엠피에스(MPS)를 운영사로 선정·운영 중에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치협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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