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사고 책임 ‘공동체’로 전환해야

  • 등록 2026.04.01 2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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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법적 책임·필수의료’ 트릴레마 지적
형사 책임 면제,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제언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의사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 최근 5년 의사 연평균 735명 입건
이날 토론회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의료사고 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서 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35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선고를 살펴보면 연평균 700~900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0%가 환자 승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이러한 민·형사상 이중 리스크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서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필수의료의 붕괴는 사회 공동체 후생의 후퇴를 가져오므로, 그 분쟁 또한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의료 현장은 ▲낮은 의료 수가 ▲의료인에 대한 강한 법적 책임 부과 ▲필수의료 공급 의지라는 3가지 요인이 서로 맞물리며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이른바, ‘트릴레마(Trilemma)’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려면 필수의료사고 책임의 공동체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 교수는 ▲중용의 모색 ▲체계 정합성 확보 ▲형사 책임 면제 ▲무과실 보상 제도 도입이라는 4개 정책 제언을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특히 무과실 보상 제도의 경우 의료진의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 교수는 “필수의료를 유지하려면, 특수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사회적 배려를 돌이켜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의료 ‘중과실’ 정의 문제 신중해야
이어지는 토론에는 어은경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신현두 과장(보건복지부), 신재호 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섭 부장검사(광주지방검찰청), 강윤석 팀장(전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수사팀),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의학전문), 김형중 상임대표(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가 나섰다.


특히 신재호 판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상 ‘중과실’에 대한 표현의 문제를 지적하고 더욱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어은경 교수는 ▲환자 안전 사건 발생 시 즉시 소통 ▲사고 발생 시 ‘과실 무관 신속 공적 보상’ 작동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한 독립 조사 ▲환자 안전 코디네이터 도입 ▲전담 국가 기구 설치 ▲시스템 개선 및 면허 관리를 위한 별도 기구 설치 등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한 6가지 제언을 밝혔다.


이어 김형섭 부장검사와 강윤석 팀장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실제 조사가 벌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특히 김형섭 부장검사는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진 스스로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신현두 과장은 의료사고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시민계의 시각 차이를 설명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를 꼬집는 등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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