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쪼개기, 포괄임금 제동…개원가 먹구름

  • 등록 2026.04.15 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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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 단위 사용 법안 의결 노무관리 애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임금상승 우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 지침을 시행하는 등 최근 근로자 위주 정책이 잇따르면서 개원가의 노무 관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내용 외 사용법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5인 미만의 경우 연차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최근 공동개원, 대형 개원 등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도 늘어나, 몇 년간 지속된 인력난 및 최저시급 향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더해 개원가의 노무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은 5인 미만, 5인 이상 개원의 모두 주목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지난 9일부터 시행됐으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약정된 고정 수당보다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이 많으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이상의 경우 약정된 고정 연장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의 경우에는 1.5배는 아니어도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동구에 개원 중인 A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노동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건 직군 간에도 평등하지 않다”며 “이번 정책 외에도 모든 직원을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구조 등 수정해 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의 B원장은 “이런 정책들이 쏟아질 때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최근 흐름 속에서 경기가 어려운 개원의들은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고 토로했다.


치과경영전문가 강익제 원장(NY치과)은 “법적으로 시간 단위의 휴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 입장에서 휴일과 붙여 쓰고 싶은 마음에 제일 바쁜 월요일 오전에 반차를 쓰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벌금이 5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 원장은 “또 최근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곳이 늘어난 만큼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어려움은 늘어날 것”이라며 “수당 책정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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