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심의분과위, 치협 간선제 회귀 부결 건의키로

  • 등록 2026.04.15 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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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겸직금지 개정의 건 상정안 등 집중논의
반상근 법제부회장 임명 건은 수정 건의 의견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치협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자는 충남지부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종호 의장과 안영재 정관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한창규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협과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장 선출 방식 변경(간선제 회귀)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 뒤 무수정·부결 등 건의 방식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으며, 다수결에 따라 총회에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상정안에는 간선제 회귀 개정 사유 주요 항목으로 ▲소송 남발로 인한 회무 마비 ▲막대한 법무 비용 지출 ▲선거 관리의 한계 및 과열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대구지부 상정안인 ‘회장 겸직금지 개정의 건’에 대해서도 찬반 토론이 이뤄졌으며, 투표 끝에 최종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대구지부 ‘반상근 법제 부회장 임명의 건’에 대해서는 ‘반상근’ 용어에 대한 의미의 모호성 등을 고려해 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북지부에서 상정한 비대면·혼합형 회의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조별 심의한 결과, 정기총회를 제외한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대면·비대면 또는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추가 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에 관한 회의 및 의결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치협에서 상정한 위원회의 구성 및 각 위원회 임무에 관한 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호 의장은 “안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회원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영재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성원으로 개회를 선언하고,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하겠다”며 위원별 의견을 청취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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