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총회 핫 이슈 “불법 척결, 수가 정상화” 압축

  • 등록 2026.04.15 2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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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안 상정 81건 살펴보니 민생 현안 즐비
생성형 AI 광고, 덤핑 등 불법 행위 철퇴 촉구
건보 확대·수가 개선, 돌봄통합 적극 대처 방점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치과계의 ‘민생’이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부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은 오는 25일 예정된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25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일반 의안을 다루면서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무한 경쟁으로 내몰린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총 81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 역시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총회를 앞두고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불법 척결’이었다.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덤핑 치과, 먹튀 치과 등 개원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련의 치과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 지부에서 15건의 의안을 상정, 회원들의 갈급한 호소를 대변했다.


이중 불법 광고의 경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법적 행위들이 확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덤핑치과, 사무장치과 등 개원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척결을 위한 실체적 방법론 마련과 자율징계권 확보, 협회 입회 의무화 명시 등 입법을 통한 포괄적 규제를 함께 제언했다.


# 치과계 미래 위한 다수 의제 설정
개원가 현실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건보 적용 확대, 수가 정상화’ 역시 다수의 풀뿌리 민심이 선택한 주요 의제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8개 지부에서 18건이나 되는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및 연령 하향 조정 ▲무치악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추진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보험화 ▲보험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보험 적용 등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 뿐 아니라 ▲지각과민처치(차4) 다수 치아 시행 시 차등수가 제도 개선 ▲타 기관 촬영 방사선 영상 판독료 산정 항목 신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치과 수가 개정 등 기본 진료 관련 수가의 현실화 및 신설을 원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치과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들도 이번 총회를 채울 핵심 화두로 부각됐다.


치과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해 시급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통 인식 아래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 경북 등 7개 지부가 안건을 통해 ‘돌봄통합’을 축으로 하는 가치전환에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대응,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관·선거관리규정 논의 향배 주목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심의된다. 대구지부에서는 현행 정관에 명시돼 있는 협회장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해 반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안과 법제부회장을 반상근으로 임명하는 안을 각각 정관개정안으로 올렸다. 협회장 상근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산지부 역시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일반 의안을 제시했으며, 반상근 부회장 선임의 경우 서울, 광주, 충북지부에서 유사한 내용을 일반 의안으로 상정했다.


또 충남지부에서는 협회장 선출 방식을 다시 간선제로 변경하자는 안, 전북지부는 비대면·혼합형 회의를 도입하자는 안, 전남지부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자는 안을 각각 제안했다.


선거관리규정 관련 논의의 향배도 주목된다. 치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 보선은 총회, 부위원장 및 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잔여임기 1년 미만일 경우 보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선관위원장 선출 시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광주, 대전, 강원, 경북지부에서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선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일반 의안을 상정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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