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못 받는 노인, 치과진료 가능성도 5배 낮아"

  • 등록 2026.04.29 2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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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 9951명 자료 분석
"돌봄 부족이 치과 접근성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돌봄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돌봄을 받은 노인보다 치과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원대학교·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팀이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 9,951명을 대상으로 미충족 돌봄과 미충족 치과의료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했다. 해당 연구는 '노인의 미충족 돌봄과 미충족 치과의료에 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은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비용 부담 때문에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등으로 응답한 경우를 ‘미충족 돌봄’으로 분류하고, 최근 1년간 치과 진료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실제로 신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미충족 치과의료’로 정의한 뒤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노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은 3.4%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고령 노인(4.1%), 이혼·사별·별거 상태 노인(4.9%), 독거 노인(5.4%), 소득 1분위 노인(4.4%)에서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9.0%,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7.5%로, 기능 제한이 있을수록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미충족 돌봄을 경험한 노인은 돌봄이 충족된 노인에 비해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약 5배 높았으며, 통제변수(성별, 연령, 혼인상태, 독거 여부, 거주지역, 교육수준)를 보정한 모형에서도 그 가능성은 2배 이상 높게 유지됐다.


연구팀은 “돌봄의 부족이 단순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치과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능 제한이 있거나 돌봄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치과 진료, 이동 지원 서비스, 돌봄 인력과의 연계 강화 등 다층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팀은 “단면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노인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돌봄·의료 연계 통합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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