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이 2.6%로 공식 체결됐다.
2027년도 수가 계약 체결식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남훈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을 비롯해 의약단체에서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과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 유경하 병협 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장, 권영희 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7년도 수가 협상은 지난 5월 7일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30일, 아침 7시30분까지, 유형별 총 37회의 협상을 진행해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타결됐다.
결렬 유형을 포함 2027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1조2058억 원)이며, 이중 1.45%는 환산지수 인상, 0.2%는 필수의료 및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한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6%(상대가치연계 0.2%) ▲병원 1.2%(상대가치연계 0.1%, 요양·정신 1.3%) ▲한의 3.0%(상대가치연계 0.1%)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이다.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률은 건정심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각 유형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건보공단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제는 환산지수 중심의 기존 수가체계를 넘어 상대가치와 연계한 보상 체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비급여와 급여가 잘 어우러져 의료인들이 고생하는 만큼 수가로 보상해 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각 단체가 맡은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과 의료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가는 단순한 인상률의 수치를 넘어 치과의료의 방향성과 국민구강건강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수가계약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치과계의 고민과 책임감을 담은 결과이다. 향후 수가결정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상대를 설득하는 것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들은 있으나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서로 소통과 배려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우려가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