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마취·보철 장착 벌금 500만 원

  • 등록 2026.07.08 2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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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환자 안전·의료체계 신뢰 침해”
동종 전력 고려…무면허 의료행위 경각심

무면허로 환자에게 잇몸 마취 주사를 놓고, 보철물과 의치를 장착한 부정 의료업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정 의료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에서 환자 B씨의 잇몸에 마취 주사를 놓은 뒤, 자신이 제작한 보철물과 의치를 장착해 주고 60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대화 내역, 입금내역을 포함한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환자 개인의 안전과 국가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 보건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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