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료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관리 및 취급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나 적법 처리 과정 등 의료폐기물 보관·배출·처리와 관련된 사항들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각별히 유의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가 최근 각 의료기관에 철저한 관리 기준 준수를 당부하며 공유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관련 법에서 정한 배출기관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배출기관이 아니라면 의료폐기물과 유사하더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같은 일회용 주사기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사용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의료폐기물과 접촉했다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고, 접촉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다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해석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최근 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 관련 의료폐기물 이슈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소각)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배출·보관·처리 시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 내용은 환경부가 공개한 의료폐기물 관련 주요 질의 회신 중 치과 개원가에서 유의할 만한 사례들을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정리한 사항이다.
================알쏭달쏭 의료폐기물 Q&A=========================
Q. 환자의 발치된 치아를 가공처리해 자가치아뼈이식재를 제조하고 있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가공한 후 환자 자신에게 다시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환자 자신에게 사용되는 치아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A. 환자가 본인 치아를 뼈 이식재로 사용하기 위해 발치하는 경우, 의료행위 과정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Q. 의료폐기물인 치아, 태반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도 가능한지?
A.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해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인도돼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다.
Q.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A.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의 재교육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2023년 5월 31일) 취지와 당시 부칙을 적용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한 자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2023년 6월 1일~)에 최초 교육을 이수한 자는 최초 교육일로부터 3년 안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Q.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또는 유통기간이 지난 손 소독제는 의료폐기물인지?
A. 손 소독제와 용기를 포함한 제품의 경우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환자가 흘리는 땀도 일반 의료폐기물 중 분비물에 포함되나?
A. 분비물이란 인체 분비샘에서 나오는 물질을 말하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Q. 병실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배설물 및 혈액이 묻은 휴지는 의료폐기물인가?
A.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병실 내 화장실에서 일반적인 용변 후 발생한 휴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용변과 혼합된 휴지는 ‘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은 하수와 분뇨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Q. 석션을 통해 배출된 객담에 피가 섞인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A. 혈액이 포함된 객담의 경우 조직물류폐기물(액상)에 해당한다.
Q. 환자 접촉 없이 수술기구 소독에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포비딘요오드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과산화수소 및 포비딘요오드가 생물·화학폐기물 중 폐백신, 폐항암제 및 폐화학치료제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용기 또한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Q. x-ray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필름이나 수은 등이 포함된 혈압계, 온도계 등은 의료폐기물인지?
A.‘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x-ray 필름, 수은 함유 혈압계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은이 포함된 혈압계, 온도계 등은 수은함유폐기물(폐계측기기)로 분류돼 지정폐기물로 처리돼야 한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