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하면 최대 720만 원 지원

  • 등록 2026.07.15 2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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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치과 해당…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혜택
6개월 이상 근속자 전환 전 참여 신청, 요건 확인 필수

 

직원 고용 안정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함께 고민하는 개원가에 직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30인 미만 치과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해당 사업을 통해 직원 1인당 월 4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규직 전환 이후 월평균 임금이 기존보다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월 20만 원이 추가돼,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치과는 3인까지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기 전 사업 참여 신청과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고용 형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임금 인상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있었던 치과는 지원금 간 중복 제한이나 지급 제한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는 고용24 홈페이지의 ‘기업지원금→정규직·산업·일자리 전환→정규직 전환’ 항목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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