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가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낮은 참여율이 제도 안착을 가로막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현행 운영체계의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 문턱에서 ‘참여 저조’라는 암초를 만났다.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서울·광주·대전·세종·원주·장성·경주·의성·김해 등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차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6월 30일 기준 대상 의료기관 6748곳 가운데 참여율 22.4%(1511곳), 사업 대상 아동 총 58만878명 중 참여율은 12.0%(6만9510명)였다. 대상 아동 8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다만 저조한 참여가 사업 효과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차 시범사업 성과 평가에서 참여 아동의 영구치우식유병률은 23.9%에서 19.3%로, 우식영구치율은 33.7%에서 18.1%로 줄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봤다. 다만 1차 시범사업에서도 아동 참여율은 24.5%, 의료기관 참여율은 30.9%로 낮았다. 1·2차 시범사업 모두에서 참여 부족이 제도 안착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사업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참여 치과 부족을 본사업 전환 과정의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업무량 고려 현행 수가 개선 필요
다만 치과계에서는 이를 개원가의 무관심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낮은 수가가 지적된다. 올해 치과의원 기준 아동치과주치의료Ⅰ 수가는 4만8160원이다. 치면세균막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아동치과주치의료Ⅱ는 4만4680원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포함된 업무는 단순 구강검진에 그치지 않는다. 참여 치과는 문진표를 분석하고 치아 발육과 구강건강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충치위험도와 구강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아동별 구강관리계획과 행동개선 목표도 수립·조정한다.
칫솔질과 치실 사용법, 식습관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인 치면세마와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강건강리포트도 발급해야 한다.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교육·예방처치, 데스크 직원의 안내와 행정업무까지 여러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다.
진료 후에도 업무는 이어진다. 참여 치과는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문진과 검사, 교육·예방처치 결과는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다. 공단 시스템에 서비스 내용을 입력했다고 진료비가 자동 청구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또 같은 날 충치치료 등 일반진료까지 시행했다면 시범사업과 일반진료 내용을 나눠 작성해야 한다. 체어타임뿐 아니라 대상자 확인과 안내, 서류 작성, 공단 전산 입력, 심평원 청구 등 진료 전후의 업무까지 수가 산정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예약과 내원 관리도 현장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뒤 치과를 찾으면서 평일 오후와 방학 직전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 또 사업의 범위와 참여 방법 등이 학교와 학부모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안내와 민원 대응 부담이 치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전언이다.
서울의 개원 20여 년 차인 A 원장은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저학년 아동에게 필요한 설명, 행동 조절 시간, 보호자 상담 등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업무량을 고려하면 현행 수가의 2배 수준은 돼야 안정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참여율 저조에는 낮은 수가뿐 아니라 복잡한 전산·청구 절차, 예약 없는 방문과 특정 시간대 쏠림, 학교·학부모 홍보 부족 등 여러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교육과 치면세균막검사 등을 원칙대로 시행하면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이라며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치과가 치료를 넘어 구강건강을 지속 관리하는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현장의 고충을 보완해 사업이 잘 자리 잡고 뿌리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