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임플란트 땐 합병증 가능성 설명 ‘꼭’

  • 등록 2026.07.22 2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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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진료 범위 불구 볼 함몰 발생 의료분쟁 사례 공유
구체적 설명 부족, 동의서에 날짜·서명 누락 고려 조정

당뇨 환자 임플란트 치료 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과 진료기록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뇨 등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합병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과 진료기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상악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볼 함몰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조정 사례를 공유했다.


환자는 #15 치아 불편감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해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치과 의료진은 치아 발치 및 골이식술,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수술 부위 봉합사 제거 시술을 했다. 아울러 환자가 #15i 부위 흔들림을 주소로 내원하자 발치 후 재식립 치료를 했으며, 이후 수술 부위 봉합사 제거 수술을 했다. 더불어 #15i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수술 부위 봉합사 제거 및 보철물 인상채득, 보철물 장착 시술 후 #15i 보철물 영구 접착 치료를 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나고 환자 우측 볼이 함몰되는 증상이 발생했고, 대학병원 검사에서 지방디스트로피 소견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로 신경 및 근육이 손상돼 볼 함몰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임플란트 식립 후 수개월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보철 장착 당시에도 환자가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근육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는 만큼 임플란트 시술과 볼 함몰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재식립 및 보철 치료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환자가 당뇨를 앓고 있었던 만큼 일반적인 경우보다 임플란트 실패와 합병증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 발치 및 임플란트 동의서에 날짜와 의료진 서명이 누락된 점, 재식립 과정에서 환자가 추가적인 치료 부담을 겪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을 권고했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환자 과거 기왕력 등을 면밀히 체크해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간‧신장질환 등 전신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는 치과 진료 관련해 합병증 부작용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의사항 등을 체크하고 치료 과정 및 이후에도 세심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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