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치의 징역 10월·집유 2년

  • 등록 2026.08.12 2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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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치과 개설‧직원 채용 등 관리…명의대여자 2000만 원 벌금형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 원장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치과 원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들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치과의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치과 외에 B씨와 C씨의 명의를 이용해 치과를 개설했다. 아울러 A씨는 직원 채용과 급여, 인사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와 C씨는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해당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과거 의료법 위반 전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와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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