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치의, 환자 정보 기밀 유지 위반 혐의 벌금

  • 등록 2026.09.09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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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온라인 리뷰에 환자 정보 포함 댓글 달아
1000달러 부과, 악성 리뷰 감정적 대응 주의해야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진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이오와주 치과 위원회는 최근 아이오와주 어반데일에 있는 노스파크 치과의 트룽 판 박사를 비전문적인 행위와 환자 정보의 기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위원회는 트룽 판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리뷰에 대해 “비전문적인 답변을 게시하고 그 답변에 환자 정보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해당 내용, 트룽 판 씨의 답변, 또 해당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 외의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청문회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룽 판 씨와 이사회는 최근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트룽 판 씨는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의 일환으로 트룽 판 씨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비판적 리뷰에 치과의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환자와 소통에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실제로 국내 치과에서도 악성 리뷰에 감정적 대응에 나섰다가 환자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 개원가도 주의해야 할 지점으로 읽힌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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