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재정감시행동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K 치협 감사에 대해 감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K 감사의 감사직 사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 K씨에 대한 책임 촉구 ▲전 협회장의 사과 및 선거 관련 법무비용 반환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이메일 주소를 선거홍보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K 감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 K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피고인은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아울러 개인정보가 선거홍보에 이용된 회원들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