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9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 등록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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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약정
문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것이 유행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재산 약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답 부부재산약정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부부가 부부재산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양하고, 부부재산의 취득, 수익,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유로이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재산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재산약정으로 부부일방의 빚보증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을 수도 있으며, 또한 이혼을 하게 되었을시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지리한 법정싸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으로 예비부부는 상호 평등한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되며, 재산을 포함한 가정내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첫째,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 상태에서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 맺는 부부간의 계약은 ‘부부간 계약의 취소권"이라 하여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약정의 내용과 방법은 자유입니다. 구두에 의한 약정일 경우에도 부부간에는 유효하지만, 그 약정을 혼인신고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이 있다는 것을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상속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세번째,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위압에 눌려 다른 일방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애정에 눈이 멀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각 경우에도 등기해야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혼인신고전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www.medical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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