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관세청 불법수입 의약품 단속

  • 등록 2008.04.21 00:00:00
크게보기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과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불법 수입 의약품 단속 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약품, 먹거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약품, 먹거리, 화장품, 주류, 담배, 인체 조직 및 장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불법 수입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관세청은 외국에서 리콜된 물품 중 국내에 수입된 물품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해 상호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국내 불법 수입 물품과 결함 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