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수입식품을 들여올 때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는 방송에서 식약청이 실제 수입식품의 안전검사를 할 때는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전산신고를 할 때조차도 품목별로 2만원의 ‘신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식약청은 지난해에만 27만건의 수입 신고를 받아 5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청은 처음 수입 신고 되는 식품류의 표본을 추출해 정밀검사를 할 뿐, 이후로는 같은 품목일 경우 대부분 서류로만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도 불구, 서류나 인터넷상으로만 수입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도 처음 수입할 때와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식품 안전검사 등에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