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시술 환자 사망 주의의무 소홀 의사 “실형”

  • 등록 2008.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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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다 환자를 사망케 한 마취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법(형사2단독 석현수 판사)은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담당의사 L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흡입술은 다른 수술과 비교해서 특별히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수술이 아님에도 담당의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환자의 유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도 판단할 수 없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 L씨는 본래 마취통증과 전문의로서 지난 2006년부터 성형외과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특별히 지방흡입술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정확한 검사와 시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있던 L씨는 ‘뱃살을 없애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받고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했으나, 다음날 환자가 복막염을 일으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경철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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