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아니다”
특정 계층으로 제한한 비 보험 진료와 관련 홈페이지에 할인 여부를 명시한 개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이는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개원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약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를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 모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적법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현 의료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급여 대상이 아닌,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상 환자의 ‘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할인 기간 및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