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 등록 2008.04.21 00:00:00
크게보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대상 영업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범위 및 표시방법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구이용에 대해서만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토록 돼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