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접수

  • 등록 2008.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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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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