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7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 ‘주목’
오는 26일 열리는 제57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상근 협회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가 탄생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코자 경기·전남지부 등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을 상정하는 등 뜨거운 논쟁 안건들도 기다리고 있다.
공직지부 해체 건이 상정, 논란일 것으로 보이며 올해 첫 시험에서 과다배출로 파장이 컸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 의료광고심의제 개선책 역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오후 3시 쯤 펼쳐질 제27대 회장단 선거다. 이번 집행부의 큰 특징은 집행부의 수장인 협회장이 상근이라는 점인데 누가 그 첫발을 딛는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선거제도 개선 관련 정관 개정안과 공직지부 해체 정관개정안이다.
경기·전남 두 지부가 올린 선거제도 개선 정관개정안은 부회장 후보 3명이 동시에 출마하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경기지부는 회장과 감사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별도의 방법으로 하는 내용이며 전남지부는 부회장 1인을 러닝메이트로 하고 4명의 부회장은 총회 위임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전남지부는 이와 함께 협회장은 이사와 달리 연임할 수 없는 조항도 제시해 협회장 단임제(안)을 상정했다.
또 대의원총회에서는 올해 첫 치과전문의 시험이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과다 배출돼 치과계에 큰 파문이 일자 대전, 강원, 경남, 경북, 제주 등 5개지부가 소수 정예 원칙이 무산된 원인에는 공직지부가 있다고 보고 해체를 의미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지부 해체에 반발하는 공직 대의원들과 책임을 물으려는 각 지부 대의원 간의 설전이 예상되며 공직지부 존속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재검토 하거나 전문의 배출 8% 소수정예를 고수하자는 전문의제 관련 안건이 서울지부 등 7개지부에서 지부 상정안으로 올려 올바른 제도정착 해법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밖에 정관개정안은 기존 섭외위원회를 대외협력위원회로 명칭 변경안과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관제정·개정 심의 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비슷한 안건을 포함 모두 47개 일반의안이 상정돼 심의를 받게 된다.
눈길을 끄는 주요 일반 의안으로는 ▲기존 3년에 한번씩 열리던 치협 종합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건 ▲의료 배상 공제회 설립에 대한 연구 검토 건 ▲치협 대의원총회 전자투표도입 및 발언횟수 제안의 건 ▲무료 의치장착 사업에 대한 재고의 건 ▲의료광고심의제도 문제점 개선의 건 ▲학회 통합 추진 안에 관한 건이다.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소장 및 임원선출 시기 조정의 건 ▲치과방사선 관련 법규 개선의 건 ▲사보험 도입과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치협의 공식입장과 대책의 건 등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에 김봉환 대구지부 대의원총회의장이,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한수부 서울치대교수가, 신인학술상에는 민경산 원광치대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아울러 치과의료문화상에 부산지부 남성 앙상블, 치과의료 봉사상에는 부산지부 BFDA가 각각 수상하게 됐다.
이밖에도 조무현 대구지부 전 회장, 이동욱 울산지부 전 회장 등 5명의 전 지부회장 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42명의 지부 소속회원들이 표창패를 받게 된다.
한편 치협의 2008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은 2007년도보다 1억9천8백여만원 늘어난 51억9천여만원이며 치의신보는 44억9천여만원 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