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 또 인하 내달 1일부터…200개 품목 적용

  • 등록 2008.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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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치과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또 한 차례 인하돼 적용된다.
이번 치료재료 변경은 지난해 2007년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지난해 2007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우선 적용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인하 조치로 목록에 등재된 1만864개 품목 중 7920개 품목에서 적게는 0.14%, 많게는 32.44%로 평균 9.14%의 인하율을 보였다.
인하 적용을 받는 치과 치료재료는 약 200개 품목으로 적게는 5.5% 인하됐으며, 많게는 20.7% 인하율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업계 부담 경감 및 적응을 위해 우선 인하율 5% 이내인 품목은 한번에 인하를 시행하지만 5%를 초과하는 품목은 두 번에 나뉘어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인하하도록 했으며, 치과 품목은 모두 5%를 초과하게 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받게 됐다.
이번에 치료재료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게 된 배경과 관련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체 측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IMF 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 대폭 상승돼 1998년 치료재료 가격을 일시적으로 평균 36.6% 인상했으며, 이후 환율 안정에 따라 3회에 걸쳐 가격을 인하했으나 인상 전보다 14.68%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치료재료 가격은 환율, 인건비 등 원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동종·유사품목의 가격을 참고해 설정하므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했던 가격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덕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구매자 중심이 아니라 업자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치과의사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업체들이 상한금액 내에서 팔아야 한다. 만일 상한금액 내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체에서 조정신청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재료대의 최고 금액으로 개원가에서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재료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며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숙지하고 재료를 비싸게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치협 관계자는 아울러 “1차 조정 때와 같이 유통업체인 (주)북부덴탈을 비롯한 (주)샤인덴탈, (주)세일글로발, (주)이덴트, (주)이포유덴트(이상 무순)에게 가격조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그 결과를 추후 회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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