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임원급의 줄사퇴로 인해 최소 2~3개월간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장(또는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규모가 기준 이하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신임 이사장(원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해서 추천위원회 구성과 초빙공고, 위원회 심의, 후보자 추천, 대통령 임명(복지부 장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재정비하기까지 최소 2~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심평원은 직무대행체제를 가동하면서 공단의 경우 재신임을 받은 이준근 총무이사가 원장을 대행하고, 심평도 재신임을 받은 이동범 개발상임이사가 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심평원 및 공단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원장) 및 임원들이 선임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운영되지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