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강연 연제 20일까지 접수

  • 등록 2008.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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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회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신제원)가 오는 20일까지 보수교육 강연 연제를 접수한다.
보수교육 강사자격은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등이 해당된다.


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접속해 치과의사회원 전용서비스를 클릭하고 로그인한 후 상단의 사이버 아카데미(Cyber Academy) 클릭→좌측의 보수교육안내 클릭→보수교육 연제 신청을 클릭해 작성하면 된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 홈페이지의 치과의사회원 전용서비스는 회비를 납부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강연 연제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 02-2024-9150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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