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진료거부 주의하세요” 복지부, 환자 블랙리스트 관련 치협에 공문

  • 등록 2012.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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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진료거부 주의하세요”
복지부, 환자 블랙리스트 관련 치협에 공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붉어진 덴트포토 치과환자 블랙리스트 파동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치협에 회원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진료거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치협이 회원들의 지도·감독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뉴스방송을 통해 알려진 치과의사의 부적절한 진료거부 방법과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내원한 환자를 진료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치료재료가 소진됐거나 관련 기기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협이 소속 회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의료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방송된 MBC 9시 뉴스에서는 덴트포토 사이트 내 게시판이 까다로운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재료 소진, 장비 부족 등 이들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치협은 이번 복지부의 요청사항을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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