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재교육 언제? 이수기한 민원 급증

최초교육 후 3년마다 1회 재교육 원칙
첫 재교육 3년 하루 전까지 이수해야
두 번째 재교육부터는 3년 기한 적용

2026.07.15 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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