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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통증 발생 땐 ‘조심’

구강 상태 맞춰 항생제 주사 등 지속적 증상 확인
설명의무 이행, 통상적 치료로 의료분쟁 원만 해결

환자 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방사선영상 검사 및 진단에 따른 항생제 주사 조치와 함께 경과 관찰 등을 적절히 시행하면 차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상호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잔존치근 및 통증이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한 환자 치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영상 검사,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고, #38 발치 및 원외 처방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환자의 #38 발치 부위 부기, 통증 등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잔존 치근을 발거하고, 항생제 주사 등을 했다.


또 시간이 지나고 환자가 ‘턱 뼈가 아프다. 뼈가 파였다’ 등 통증을 호소하자, 방사선영상 검사와 항생제 주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후 환자는 #38 발치 부위 통증과 함께 뼈 조각 같은 것이 입에서 나왔고, 이에 대학병원에서 검진 및 CT 검사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환자는 치아 조각이 발치한 부위에서 배출됐고, 이후로 통증이 감소됐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통증은 해당 이물질로 인한 염증일 가능성이 있는데, 통증 호소에 처방 약 복용만 안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이 치료를 통상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방사선영상 검사 및 항생제 주사 등 경과 관찰을 계획하고, 이후 증상이 완화된 점을 확인하고 추가로 경과 관찰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치과 의료진이 합의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호 합의키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하악 매복 사랑니 발치 시 치아 분할 과정에서 치근이 파절되거나 일부 잔존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비교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손상 등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잔존 치근을 의도적으로 남기는 것도 허용되는 술식”이라고 말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또한, 해당 건에서는 환자가 사전에 서명한 발치 동의서에 치아 파절 가능성 및 잔존 가능성이 명시돼 있어, 통상 요구되는 범위 내의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