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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관사·수당 7년째 동결…공보의 처우 개선 필요

관사 위생·노후 기준 가이드 수립
진료장려금 하한 120만 원 상향 등
대공치협, 공보의 복무자 대상 설문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직무교육 관련 법안 개정안이 상정되는 등 처우 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장의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들은 주거 환경 개선과 진료장려금 인상 등 삶의 질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는 현재 공보의로 복무 중인 41명을 대상으로 처우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설문 결과 공보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관사 위생 상태 ▲진료장려금 하한선 7년째 동결 ▲출장비 미지급 및 불합리한 대처 ▲경직된 이동권 등 4가지로 귀결됐다.


우선 설문에 참여한 공보의 중 85%는 지급된 관사에서 생활 중이고, 이 중 34%가 불만족을 표했다. 한 공보의는 “입주 전 곰팡이가 만연해 직접 락스로 전체 청소를 수행해야 했다”며 기본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관사 상태가 안 좋았음을 토로했다.


진료장려금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번 설문 참여자의 63%가 하한액인 90만 원을 받고 있으며, 91~120만 원을 받는 비율은 24%, 120만 원 이상을 받는 공보의는 겨우 10% 남짓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진료장려금 상한선을 18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하한액은 90만 원으로 2018년 이후 동결 상태로, 실제 현장에서는 하한액을 받는 공보의가 대다수임을 고려하면 겉핥기식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 가능하다.


출장비 미지급 및 공가 반려 등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문제다. 현행법상 공보의 출장비 및 공가는 모두 지자체 재량으로 관리된다. 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 10회 이상 출장 중 7회만 지급받거나, 심한 경우 출장비 전액을 미지급 받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공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가를 내도 반려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경직된 이동 제도에도 공보의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의료원 근무자의 경우 지침 미명시로 시·군내 이동조차 차단돼 있어 유연한 인력 배치가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설문 참여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의료원 근무자는 3년간 이동이 불가한 상황으로 업무 과부하 등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공치협 측은 추후 보건복지부에 ▲관사 위생·노후 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입주 전 점검 의무화 ▲진료장려금 하한선 120만 원으로 상향 후 모든 기관 의무 적용 ▲출장비·공가 관련 규정 ‘지자체 재량’에서 ‘지침 의무’로 전환 ▲의료원 근무자 시·군내 이동 보장 및 이동 기준 명문화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용선 대공치협 회장은 “각 지자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관사가 너무 노후화돼 녹물이 나오는 곳에서 살고 있는 공보의도 있다”며 “또 7년간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 하한선과 출장비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