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료기관은 32개월 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4263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0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6개월간 이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1개소이다.
해당 기관들은 2025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