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수납 과정의 허점을 악용해 26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직원들이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치과 총괄실장 A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상담실장 B씨와 직원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실제 수납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일계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빼돌렸다. 이후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현금을 나눠 갖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B씨는 약 11억 원, C씨는 약 9억 원, D씨는 약 5억 원의 진료비를 각각 횡령했으며, 전체 범행 규모는 약 2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약 3년에 걸쳐 총 530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상습적 범행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특히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