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회장 후보와 김광호·송호택·황우진 전 부회장 후보가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과 장재완·최치원·최유성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박영섭·김광호·송호택·황우진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박영섭 전 후보 측은 ▲김민겸 당선인이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제재 조치 결정·공고 지연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영섭·김광호·송호택·황우진 전 후보와 치협 간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김민겸 당선인은 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장재완·최치원·최유성 선출직 부회장은 각 부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