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입시에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별전형으로 49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지난 4월 30일 제정·발령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의 인구 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또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2027학년도 기준 지역별 배정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 72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 총 490명이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을 선발한다.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으며,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