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박영섭 전 후보 측이 최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인용과 관련 김민겸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전 후보 측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당선인 측의 선거 과정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 및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의혹’ 또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사법부 판단을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치과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또 박 전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김민겸 당선인 측은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 중 부산치대 회원 명의 도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법원과 선관위 판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이를 ‘부당한 의혹’으로 치부하는 것은 더 이상 해명이 아니라 명백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후보 측은 “이는 현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법원이 이미 중대한 선거 위법행위를 인정한 이상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즉시 사퇴하라”고 김민겸 당선인의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