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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 권고 기간 운영

치과 권고 기간 11일부터 24일까지
건보공단 상반기 비급여 자료 접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지난 4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 24일까지 약 보름간 치과 자료 제출 권고 기간이 운영된다.


비급여 보고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상월의 진료 및 공개 항목에 대해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연중 2회 진행되며, 대상월 중 3월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9월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한다.


특히 올해 건보공단은 접속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종별 자료 제출 권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치과의 권고 기간은 5월 11일부터 24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외라도 전체 기간인 6월 12일 내라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자료 제출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료 제출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서 받는다.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 생성 → 비급여보고시스템 접속 → 제출 담당자 확인 및 등록 → 보고자료 제출(파일 업로드) → 가격공개자료 제출’ 등의 순으로 따르면 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