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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폐기물’ 보관 15일에서 30일 한시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
치과의원 포함 의원급, 보건소·보건지소 해당

치과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한시 연장된다.


중동사태 장기화 여파로 인해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치과의원의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15일에서 30일로 조정, 시행한다고 알려왔다”고 최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치과의원, 한의원 등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 기관의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에 대해 보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한시적 연장한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 5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처럼 보관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안전관리 사항도 공지됐다. 우선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덮개 또는 뚜껑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손잡이, 뚜껑·덮개 등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는 부분은 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관기간 연장 시에도 사용하던 봉투형 용기가 사용기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배출·처리하고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속비닐) 사용 시 압축하는 행위로 인해 비닐이 파손돼 내부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유출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은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을 우선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해 의료폐기물 발생과 전용용기 사용 감축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전용용기 재고물량 이상으로 과주문하거나 선점하는 행위 금지 ▲내부주머니(속비닐)는 취급 안전을 고려해 안전 규격을 두고 있으므로, 2장 이상 사용하거나 내부주머니와 봉투형 용기를 같이 사용하는 등 다중 포장으로 배출하는 행위 지양 ▲의료폐기물 배출량에 맞는 규격의 전용용기를 사용해 과대 용기 사용에 따른 자원이용 비효율 지양 ▲전용용기 재고 및 수급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용기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