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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면허증 위조 징역4월·집유2년

보건소 점검 통보받자 타인 면허증 스캔·사진 교체
서울북부지법,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적용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한 치과 상담실장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 상담실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면허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건소로부터 치과위생사 면허 확인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자 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치과에 보관돼 있던 다른 치과위생사의 면허증을 스캔한 뒤 컴퓨터 작업을 통해 발급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 등을 자신의 정보로 수정하고 사진까지 교체해 출력했다. 이후 A씨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위조한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실제 발급된 면허증인 것처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곧바로 발각돼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