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상담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데 불만을 품고 순번 발행기를 파손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치과의원을 방문해 추후 진료와 관련한 상담을 기다리던 중, 예상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치과 데스크 앞에서 왼손바닥으로 순번 발행기 액정을 강하게 내려쳤고, 이 과정에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기기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치과 측 응대와 대기 상황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난 상태였던 점, 기기를 내려친 직후 주변 손님들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진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순번 발행기 전면이 액정으로 구성돼 있어 외부 충격 시 파손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초범인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