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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할인 명함’ 돌린 치과 원장 검찰 송치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상시 모니터링 통해 고발 등 대응 성과
경찰, 환자 차트 확인 등 지속 수사 노력 끝 범행 시인 이끌어

임플란트·틀니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인·알선 행각을 벌인 서울 중랑구의 A치과 원장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치협은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중랑경찰서에 고발된 A치과 원장이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A치과에 홍보실장으로 고용된 B씨는 명함을 활용해 임플란트·틀니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알선 행각을 벌이다 치협의 고발로 적발됐다.


당시 B씨는 ‘임플란트 2개·틀니 위 아래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이상 지원한다’, ‘단, 내 명함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명함의 전화번호로 하면 상세한 지원 혜택들을 알려준다’는 내용을 당근마켓에 게재하는 등 환자를 유인했다가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이후 경찰이 환자 차트 확인 등 수사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A치과 원장도 지난 5월 14일 범행을 시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의료법 위반 치과 척결 노력 결실
이번 A치과 검찰 송치는 치협이 유사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자료를 전달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 관련 벌금형 판결문을 공유하는 등 의료법 위반 치과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물이다.


일례로 과거 명함을 돌리며 환자를 유인한 홍보실장과 종로구 치과에 대해서도 치협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서울지부를 통해 고발해 구약식 처분을 일궈내기도 했다.


치협은 현재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증거 수집, 관할 기관에 자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과계 내부 자정노력을 도모하고 자체적인 윤리규범을 확립해 치과계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문을 통해 각 시도지부에 사무장치과 등 불법 개설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공유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센터 항목 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에 접속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 활용 적극 대응”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례가 오랜 기간 경찰 수사로 성과를 낸 사안인 만큼, 앞으로 불법 덤핑 치과와 광고 대행업체의 관계 분석 등을 통해서 치협 차원에서 개원 질서를 잡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특히 일반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주변의 불법 덤핑 치과를 두고 왜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증거 수준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역시 단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홍보실장이 해당 치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시택 법제이사는 “원장이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고 잡아떼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가 어렵다”며 “경찰에서 계좌 조회도 하지만 다른 숨겨진 계좌를 쓰면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우시택 이사는 이어 “유사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불만이나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치협에 신고해 주면, 수사기관 신고 및 협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