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월)

  • 흐림동두천 22.5℃
  • 구름많음강릉 22.6℃
  • 서울 24.4℃
  • 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4.5℃
  • 박무울산 25.0℃
  • 구름많음광주 27.4℃
  • 박무부산 26.6℃
  • 구름많음고창 24.0℃
  • 박무제주 27.4℃
  • 흐림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2.8℃
  • 구름많음금산 24.2℃
  • 맑음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필수 법정의무교육, 꼼꼼히 챙기세요

과태료 처벌 조항 7종…최대 1000만 원까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서 9종 이수 가능

많은 치과병·의원이 행정 업무 부담에 짓눌리면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이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퇴직연금교육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사자, 퇴사 예정자, 휴직자, 교대 근무자까지 누락 없이 관리해야 한다. 미실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근로자가 연 1회 수강해야 한다. 어길 시 각각 최대 5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담당자 또는 의료인·의료기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회,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최대 100만 원 과태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최대 100만 원 과태료)이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개설·선임 후 1년 이내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연 4회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미실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항목으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요양·종합병원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의료인 및 의료기사)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전 직원) ▲의료기관 결핵 예방 교육(전 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전 직원) ▲자살예방교육(병원급 종사자) 등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괴롭힘 발생 후 조사 및 조치가 미흡할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법정의무교육 중 9종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dent-in.co.kr)에서 실시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