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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기간 단체 연차 차감, 서면 합의 필요

스케줄 근무 적용 시 요일 고정 휴무는 피해야
급여명세서 교부 놓치면 건당 과태료 부과 ‘주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무 관련 법·정책이 변경되거나 변경 계획이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행정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개원가의 시름이 더욱 늘고 있다. 여름휴가, 스케줄 근무, 급여명세서 교부 등은 치과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이슈인 만큼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름휴가 기간 등에 일방적인 단체 연차 차감은 5인 이상 치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치과 특성상 원장 없이 직원들만 근무시킬 수 없는 만큼 연차 차감으로 휴가 기간을 갖고자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치과도 주의가 필요하다. 공휴일에 진료를 하지 않는 5인 이상 치과에서 스케줄 근무를 적용 중인 경우, 공휴일과 직원의 휴무일이 겹칠 때 대체 휴무 또는 수당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스케줄 근무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스케줄 근무지만 A 직원은 매주 화요일, B 직원은 매주 목요일을 쉬는 것으로 스케줄을 짰다면, 이는 휴무일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돼 스케줄 근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이같이 사실상 고정 근로인데 “이번 주 화요일이 공휴일이니 화요일에 다 같이 쉬고, B는 이번 주 목요일에는 근무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노사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직원들의 스케줄을 전적으로 데스크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스케줄 근무 현황을 살피고 사실상 고정 근로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고용의 경우에도 작성 후 교부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로 지켜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필수기재사항(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누락 ▲계약서 사본 미교부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도 ▲미교부 30만원(1차), 50만 원(2차), 100만 원(3차) ▲일부사항 미기재 또는 다르게 기재 20만 원(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벌금·과태료 부과가 ‘한 건당’ 책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5명의 직원을 둔 치과에서 1개월의 급여명세서 지급을 놓칠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적으로 연차 지급 의무가 없는 5인 미만의 치과에서 직원들을 위해 호의로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곧 ‘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정부 추세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도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는 시기가 올 때 원래 제공하던 휴가 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일수보다 많을 경우 일방적으로 법정 연차에 맞춰 휴가 일수를 줄일 수 없다.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근 3년 내 5인 미만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딱 맞게 치과 내 제도를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최근 흐름을 인지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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