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동두천 21.7℃
  • 흐림강릉 23.1℃
  • 서울 22.9℃
  • 대전 22.9℃
  • 흐림대구 23.7℃
  • 울산 23.6℃
  • 흐림광주 23.0℃
  • 부산 24.0℃
  • 흐림고창 22.9℃
  • 흐림제주 25.9℃
  • 구름많음강화 22.5℃
  • 흐림보은 21.8℃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3.8℃
  • 흐림거제 22.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선심성 권고사직, 지원금 환수·노무분쟁 ‘불씨’

직원 실업급여 요청에 이직사유 임의 처리 주의해야
정부 지원금별 환수·지급 중단 등 의무 위반될 수도


“원장님,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


직원 퇴사 과정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받는 치과가 적잖은 가운데 이러한 선심성 권고사직 처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물론 노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치과라면 지급 중단이나 지원금 환수 등 병원 경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어, 이직 사유를 임의로 처리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낙원 노무사(서초HR노무법인)는 최근 DIDEX 2026에서 열린 ‘치과 원장님들을 위한 노무상식’ 강연에서 치과 개원가가 퇴사 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노무 리스크를 짚었다.


실제 개원가에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자진퇴사 직원의 요청이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병원 측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원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퇴사하는 직원이라는 생각에 요구를 들어주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한번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 사실이 병원 내부에 알려질 경우, 이후 다른 직원도 같은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거절하면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되느냐”는 형평성 문제로 번져, 경우에 따라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고사직 처리 후 병원이 곧바로 직원을 추가 채용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 또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 여부도 문제 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 일부 지원금은 권고사직 발생 이후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에 가깝지만, 일부 지원금은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신규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이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등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 시 기지급분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복귀 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잔여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지원금별 감원방지 의무와 환수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퇴사 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도 최근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 노무사는 “자진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 결혼에 따른 원거리 이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원 요청만으로 실제와 다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