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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본안소송 법원 조정 절차 회부

합의 땐 확정판결과 동일, 불발 땐 재판 속개
대구·전남지부 “회원 공감할 해법 마련” 촉구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본안소송이 법원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오는 8월 19일을 조정기일로 잡았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재판 대신 양보와 합의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합의가 불발돼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기존 재판으로 넘어간다.


박영섭 전 후보 측은 최근 본안소송과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김 당선인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연공고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아울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에는 치협과 제34대 집행부 임원 29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편 이번 조정 절차 회부와 관련 지난 8일 대구·전남지부는 치협의 미래를 생각하며 회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전남지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정은 협회의 혼란을 조속히 끝내고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면 협회의 리더십 공백은 더욱 길어지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전남지부는 “회장직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책무”라며 “조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개인의 명분보다 회원의 이익을, 법적 승패보다 협회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이번 조정의 기회를 통해 회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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