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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최소화하려면 설명·동의서 필수

10~15년 새 의료분쟁 손해배상액 급격히 상승
피해 대비 높은 배상액 요구 시 치협 등에 도움 요청

의료분쟁 관련 이슈가 자주 대두되면서 개원가의 근심도 덩달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문진과 더불어 침습적 치료 시 반드시 동의서를 남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HODEX 2026에서 ‘치과 의료분쟁의 흐름과 대처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강운 원장(서울 강치과)은 “의료분쟁을 근본적으로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으나 줄일 수는 있다”며 “환자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보수적·방어적 진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강운 원장에 따르면 최근 10~15년 사이 의료분쟁 시 손해배상액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15여년 전만 해도 손해배상액의 평균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수천만 원의 사례도 발생하는 등 다소 과한 처벌이 이어지며 해당 판례들이 소극 진료를 조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강운 원장은 “의료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원장은 “의료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철저한 문진과 설명, 그리고 침습적 치료 시 동의서를 남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며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 및 동의서가 없으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설명 의무 위반’을 적용시키는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2019~2023년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분류했을 때 임플란트가 40% 이상을 차지함을 공유하며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활용을 추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관련해서는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조정 과정에는 충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 과정 이후 나오는 감정서 및 심사 보고서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일단 의료분쟁이 생기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환자 측에서 피해 대비 높은 금액으로 감정의견서를 작성해 온 경우 전문학회나 치협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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